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폐지 절차)

①

공단은 기업 및 교육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하여 10개 이상의 기업 및 2개 이상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그 밖에 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