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자격, 채용, 직무재설계 및 승진ㆍ배치 등 인사관리상 활용실태
2.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만족도
3.
국가직무능력표준 미활용 사유
4.
직무별 종사자 수, 교육ㆍ훈련 수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수요
5.
그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분야별 행정통계 조사 및 분석
2.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ㆍ팩스 등을 통한 조사
3.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www.ncs.go.kr) 등을 통한 조사
④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실태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