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개발 대상 직무의 선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발 대상 직무를 선정한다.

1.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관련 직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직무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종목 신설ㆍ변경이 있는 직무

2.

산업계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요청이 있는 직무

3.

자격수요가 많거나 교육ㆍ훈련수요가 많은 직무

4.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등 노동시장 규모가 크거나 산업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직무

5.

정부 정책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한 직무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객관적으로 직무의 표준화 및 지식ㆍ기술의 구체화가 불가능한 경우

2.

능력단위의 중복이 예상되는 경우

3.

능력단위 개수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실익이 없거나 개발을 하더라도 활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