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1.12. 시행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 제3조(허가의 관할)

영 제37조제4호에 따른 공급사업 허가는 허가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