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공급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급사업을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변경·취소·폐지 또는 사업소 등의 폐쇄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사업 실적보고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6.01.1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