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결과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결과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