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위탁받으려는 훈련과정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훈련기관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14일 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 체결 요청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훈련개시일 전일까지(제2항의 경우 가장 먼저 개시되는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훈련기관은 제21조에 따라 인정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사정 및 산업인력 수요의 변화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정된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