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 등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실시간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QR코드 또는 신호전송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훈련생은 소정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제1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설치한 출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출석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한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고 출석확인을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각ㆍ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을 수강한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 본다.
출석인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별표 3의 출석인정일수를 적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소속학교 출석이 인정되어 훈련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훈련비 등 비용지급을 위한 출석률 산정시에는 출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석: 소정훈련일에 훈련장소에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비대면실시간훈련은 화상프로그램에 접속하지 않거나 출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 중에서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3회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을 받지 않은 날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 훈련기관은 해당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비 정산ㆍ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출석입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로 출결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훈련기관은 대리출석 확인 또는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