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지원하는 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중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취업한 때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의 50 퍼센트를 훈련기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2.
기타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