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6조(국가인력양성협의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가인력양성협의회(이하 양성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양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산업인력 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문화체육관광부

라.

산업통상부

마.

국토교통부 바. 중소벤처기업부

2.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산업별 단체 대표

3.

그 외 양성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④

양성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성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양성협의회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훈련실적이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산업변화 등으로 인해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발굴하여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양성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양성협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