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조(훈련기관의 의무)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훈련기관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훈련생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훈련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다만,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배상을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것

4.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제외)를 수집ㆍ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것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정보를 보유ㆍ이용하는 기간

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경우 훈련 수강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

②

훈련기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훈련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훈련기관으로부터 격리하는 것

2.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

3.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훈련기관에 적용되는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