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은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2.
훈련과정 운영 및 훈련비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그 증거서류
3.
훈련생 출결관리대장과 그 증거서류
4.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 보고서류 및 그 증거서류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및 그 증거서류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