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를 별도로 심사하여 인정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