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