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