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