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