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②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1.

도매업: 100분의 20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