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