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