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