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