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