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입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금등의 수취인 계좌 입금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딸린 사무
②
제1항의 세부 내용 및 입금업무의 펌뱅킹 처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펌뱅킹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펌뱅킹 이용 협약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입금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