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펌뱅킹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 입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펌뱅킹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수취인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급금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취업지원 전산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입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급금등의 수취인 계좌 입금에 관한 사항
제1호에 딸린 사무
제1항의 세부 내용 및 입금업무의 펌뱅킹 처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펌뱅킹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펌뱅킹 이용 협약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입금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ㆍ지급금액ㆍ수취인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하여야 한다.
고용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계좌입금 책임자가 부재 시 고용센터의 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계좌입금 책임자는 제1항의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실패 사유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재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7조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를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을 위해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펌뱅킹금융기관별 입금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의 장애 등으로 펌뱅킹에 의한 지급금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펌뱅킹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금액, 수취인 계좌 입금액, 지급계좌의 잔액 등을 정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로고지서 수납자료와 반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업무는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