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뱅킹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 입금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펌뱅킹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해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3.
수취인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급금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취업지원 전산망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