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금액, 수취인 계좌 입금액, 지급계좌의 잔액 등을 정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로고지서 수납자료와 반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금액, 수취인 계좌 입금액, 지급계좌의 잔액 등을 정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로고지서 수납자료와 반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