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1.11.15.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3조(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