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출관은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지급계좌에 예치할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급계좌에 예치된 지급금등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시행 2021.11.1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