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 7. 14., 2024. 6. 12., 2026. 6. 17.>
[전문개정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 7. 14., 2024. 6. 12., 2026. 6. 17.>
[전문개정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