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계약해지(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요
구로 감경할(법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라.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
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
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
다.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1년간 해
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 수탁기관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 ㆍ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내용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1호 |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2호 | 계약해지 계약해지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계약해지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계약해지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계약해지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법 제16조련을 실시한 경우 제2항제3호 1)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련교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위탁ㆍ인정제한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계약해지와 1년 해당직종 부정 선발한 경우 위탁ㆍ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3)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종위탁ㆍ인정제한 관리를 한 경우 나)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계약해지와 6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다)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 우종위탁ㆍ인정제한 라)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 시정요구 급한 경우 4)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시정요구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 시정요구 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 라.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4호 |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마.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5호 | 시정요구 |
| 바.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6호 |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사.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 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법 제16조 제2항제7호 |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별표 1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6조의3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6.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 포함)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
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
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
지 않다.
라.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
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
보할 수 있다.
마.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
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
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자.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내용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제 2항제1호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19조제 2항제2호 |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법 제19조제 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2항제3호 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19조제 2항제4호 |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 법 제19조제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2항제5호 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 위탁ㆍ인정제한 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 종위탁ㆍ인정제한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
우 3) 훈련비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법 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17조 및 제18에 따라 지원 또는 융 종위탁ㆍ인정제한자를 받는 훈련생에 비해 타훈련생에게만 인정받은 훈련비보다 낮은 훈련비를 받은 경우 포함) 4)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5) 그 밖에 법 제19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정명령을 실시한 경우
| 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 2항제6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사.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 제2항제7호 | 시정명령 |
| 아.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법 제19조제 2항제8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자.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 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법 제19조 제2항제9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ㆍ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
령으로 감경할(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나. 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
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
다)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의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
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
다.
다.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
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 인정 및 위탁계약 체결을 유
보할 수 있다.
라.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
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은 5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
취소일로 한다.
마.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
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
다.
바.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1년간 해
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법 제19조와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조문 | 처분내용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제 2항제1호 |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24조제 2항제2호 |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법 제24조제 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2항제3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 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24조제 2항제4호 |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 |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1) 100만원 미만인 경우 2)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5)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 제24조 제2항제4호의2 | 인정취소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 제한 인정취소와 6개월 전과정 위탁ㆍ인정 제한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위탁ㆍ인정 제한 인정취소와 2년 전과정위탁ㆍ인정 제한 |
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 법 제24조제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 2항제5호 시한 경우 1)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교사ㆍ강 인정취소와 1년 해당직종 사,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등 훈 위탁ㆍ인정제한
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 종위탁ㆍ인정제한를 하는 등 훈련기간ㆍ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인정받은 내용과 다른 거짓이나 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직 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종위탁ㆍ인정제한 4) 그 밖에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정명령 실시한 경우
| 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제 2항제6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아. 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4조 제2항제7호 | 시정명령 |
| 자. 법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 법 제24조제 2항제8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 차. 법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 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 법 제24조 제2항제9호 |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
[별표 3]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17.>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인정 유형 | 인정되는 직무능력 |
| 자격 정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 정보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검정형 자격 또는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2. 「군인사법」 제46조의4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에 따른 자격 5.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
| 교육 이수 정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ㆍ과정 이수 정보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나 학위전공심화 과정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교과인정을 받은 교과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중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과 4.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에서 관리하는 학습과정 중 직업능력교육 영역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따른 청년 해외 교육연수 과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련 이수 정보 훈련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이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중 개인별 훈련 정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훈련 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 병행
| 경력 정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 정보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군 직무능력증명서에 기재된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따른 청년 해외 직장체험 정보 |
[별표 3의2]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23. 7. 4.>
직무능력의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1호 | 인정 취소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1항을 위반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 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3조제 2호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이 취소된 경우 | 법 제26조제3항 제2호 | 인정 취소 |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 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5조제1항 제2호 | 자격취소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 법 제35조제1항 제3호 | |
|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1년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 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 법 제35조제1항 제4호 |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
[별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3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구분 | 훈 련 시 설 | 입 학 자 격 | 훈련 기간 | 교과편성기준 |
| 1. 양성 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33조제1 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 4년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2. 향상 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 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위 등급을 취득하려는 사람 | 1주 이상 | 훈련교사 1급과정과 2급과정으로 편성 |
| 3. 교직 훈련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설치·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 영 별표 2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주 이상 | 교양과 교직 영역으로 편성 |
[별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7. 2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제18조제5항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조문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제3항제1호 법 제36조제3항제2호 법 제36조제3항제3호 법 제36조제3항제4호 법 제36조제3항제5호 법 제36조제3항제6호 | 승인취소 승인취소 시정명령 승인취소 시정명령 승인취소 승인취소 시정명령 승인취소 시정명령 |
[별표 6의2]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3. 1. 12.>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제22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 1호 관련)
가. 일반기준
1)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법 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18 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3)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부정수급액 | 사업주 | 근로자 | ||||
|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 | ||||||
| ~1%미만 | 1%이상 ~3% 미만 | 3%이상 ~6% 미만 | 6%이상 ~10%미만 | 10% 이상 | ||
| 10만원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90일 |
|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120일 |
| 30만원이상 ~60만원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80일 |
| 6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240일 |
|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210일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00일 |
| 500만원이상 | 240일 | 270일 | 300일 | 330일 | 360일 | 360일 |
※ 비고
1. ‘부정수급액’은 지원·융자 신청건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말하며, 둘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액은 각 사유별 부정수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 ‘부정수급 비율’(%)은 (부정수급액/연평균지원·융자액)×100으로 산출한다.
3. 제2호의 ‘연평균지원·융자액’은 제한 사유 발생일(지원·융자 받은 경우 지원·융자 받은 날,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융자 신청일) 이전 3년간(발생일 포함)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라 지원·융자 받거나 받으려고 한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한 사유 발생일 이전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성립기간을 기준으로 연평균지원·융자액을 산정하며, 둘 이상의 지원·융자 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연평균지원·융자액(사업주의 경우)은 최종 제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모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제2호 관련)
| 위 반 행 위 | 근거조문 | 제한 기간 |
| 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은 자와 공모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호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법 제 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함 |
| 나.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20조ㆍ제22조 ㆍ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업주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법 제19조 및 제24 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법 제19조제2 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2호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제한 처분일부터 2년간 법 제 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법 제17조·제 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함 |
3.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 관련) 가. 일반기준
사업주·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 및 융자 또는 수강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 개별기준
| 위반행위 | 제공받은 금액 | 제한 기간 |
|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1개월 |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3개월 | |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6개월 | |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년 | |
| 2천만원 이상 | 2년 |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9.>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 부 정 행 위 | 포상금액 |
|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 100만원 |
|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 1호에 따른 행위 | |
|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 4.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 | |
|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 훈련과정마다 50만원 |
| 6.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 5호에 따른 행위 | |
| 7.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행위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한다. |
※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7.>
[전문개정 2009. 4.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다만,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람
그 밖에 소득수준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7. 4.>
[전문개정 2010. 8. 30.]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9. 12. 27., 2022. 2. 17.>
[본조신설 2009. 4.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판정 1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사업계획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6. 7. 26.>
훈련생 출석부
삭제 <2014. 12. 31.>
훈련 관련 회계장부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0.>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본조신설 2009. 4. 1.]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22. 2. 1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1. 12. 3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1. 12. 30., 2020. 7. 14.>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2. 30.>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 8. 30.]
판례 1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4.]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 7. 4.]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직무능력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정보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4.]
공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로 인정(이하 “교과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신청 방법 등 교과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과인정 신청 접수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과인정을 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교과별 운영계획서 1부
교과별 평가계획서 1부
그 밖에 교과인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각 1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교과가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 7.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9. 4. 23., 2020. 9. 29.>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설치 목적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훈련예산 개요
훈련개시 예정일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9. 12. 27., 2020. 7. 14.>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7. 14.]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6.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정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6. 2.>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6. 2.>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재산목록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산 조성 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전문개정 2009. 4.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7. 5. 1.]
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1., 2017. 3. 27.>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09. 4. 1.]
행정해석 1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8., 2020. 7. 14., 2025. 6.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6. 8.>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2025. 6. 2.>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삭제 <2014. 12. 3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 7. 14., 2024. 6. 12., 2026. 6. 17.>
[전문개정 2010. 8. 30.]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본조신설 2023. 1. 12.]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7. 26.>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7. 26.>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9. 29.]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2. 30., 2017. 3. 27.>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7. 3. 27.>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영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1.]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8. 30.>]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23. 1. 12.>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이하 이 항에서 “훈련받는사람등”이라 한다)가 위탁ㆍ인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훈련받는사람등과 위탁ㆍ인정기관이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2. 17.>
[전문개정 2010. 8. 30.]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9.]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4. 12. 31., 2020. 9. 29.>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9. 4. 23.>
삭제 <2019. 4. 23.>
삭제 <2019. 4. 23.>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9. 4. 1.]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 4. 1.]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 8. 30., 2020. 9. 29.>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전문개정 2009. 4. 1.]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1.]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0.>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4. 1.]
삭제 <2014. 12. 31.>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4. 12. 31.]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급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 등이 포함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지급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우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시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20.>
삭제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12. 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