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5. 6. 2.>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전문개정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