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3조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