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2.18. 시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일학습병행법 ) 제31조(일학습병행자격 취득 및 자격증 발급)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제30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합격자로 결정한 학습근로자는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과정 이수 여부 확인, 일학습병행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항과 일학습병행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