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9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단에 직무능력계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4.]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