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2019. 12. 27., 2022. 2. 17.>

[본조신설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