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22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