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20. 7. 14.>
[본조신설 2010. 8. 30.]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10. 8. 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