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전문개정 2009. 4. 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