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2021. 3. 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