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5.]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