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