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