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20. 9. 29.]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