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삭제 <2014. 12. 31.>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30.>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4. 12. 3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