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10. 20.>

②

삭제 <2018. 12. 27.>

[전문개정 2014. 12. 31.]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