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3. 1. 10.>
삭제 <2010. 8. 25.>
삭제 <2010. 8. 25.>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8. 25.,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3. 31.]
[제목개정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