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