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