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