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