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5. 3. 18.>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